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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최대 720만원 지원!

by 나꾸꾸 2025. 7. 7.

    [ 목차 ]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완벽정리|지원대상, 신청조건, 금액,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조를 넘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조건이 명확하게 정비되었고, 지급 기준도 일부 개선되어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대상자 조건, 지급 금액,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 형평성과 사회통합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된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양측이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사업주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최근 1년 내 고용조정(해고 등)을 단행한 사업장

●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2)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조건
고용된 근로자 역시 단순히 고용된 것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지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입니다.

아래 목록은 단순 정리 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먼저 제공합니다. 이처럼 고용촉진장려금은 특정 집단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근로자의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층: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중장년층: 장기실직 상태인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실직 상태

● 경력단절여성: 육아,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실직 상태

●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

 

이러한 대상자는 채용 시 워크넷,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에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6개월마다 36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총액: 720만 원

★ 6개월마다: 360만 원씩 지급 

반면,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즉 6개월마다 180만원씩 지원됩니다. 

 

🧩사업장 구분별 지원 기준

사업장 유형 6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기업 / 중견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 기업 180만 원 360만 원
우선지원기업: 중소기업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취약계층 고용에 중점 지원 대상인 기업

중견기업: 관련법(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기준 충족 시

대규모 기업: 상시 근로자 수 등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정리 및 활용 팁

연간 720만원은 6개월 유지 시 360만원 × 2회로 구성됩니다.

6개월 못 채울 경우 지급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신청 시기 엄수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유리한 지원금을 책정해 실질적 고용 창출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 실행 단계 요약

6개월 이상 유지: 취약계층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6개월 경과 시점: 최초 360만원 신청 및 지급

최장 12개월까지: 계속 고용 시 추가로 360만원 신청

총액 확인: 연간 최대 720만원 수령 완료

 

만약 근로자를 12개월 이상 장기고용하거나, 다른 유형(예: 장애인 고용 등)으로 추가 연장 시, 2년까지 연장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 이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과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사전 인증 → 고용 → 6개월 경과 → 본신청의 흐름을 따릅니다.

 

1)사전 상담 및 인증
근로자 채용 전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 및 근속 유지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등록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3)장려금 지급 신청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본신청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 전 철저히 준비해두면 행정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확인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등)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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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설계된 만큼, 부정 수급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사실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동일 근로자를 순환 채용하거나 고의적 해고를 반복한 경우

● 허위서류 제출, 소급 계약서 작성 등 행정 조작

 

또한, 장려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해고하거나 급여를 축소 지급하는 등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활용 사례 소개

 

단순 제도 소개를 넘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면 실무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의 한 중소 제조업체는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3명의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연간 약 2,8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이들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고, 사업주는 고용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나 단기직도 해당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근속이 가능하다면 일부 단기직도 해당됩니다. 단, 단기 채용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려금은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분기별로 합산 후 지급되며, 이는 고용센터의 심사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4.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불가능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만 대상입니다.

 

✨ 마무리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양방향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은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이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전 상담부터 고용 및 신청까지의 전 과정을 꼼꼼히 준비해야 장려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하고 인건비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지금 바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