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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 개인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안내
7월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무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뤄지는 달로, 상반기(1월~6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와 방식, 납부 금액의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일정과 함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준, 세율, 납부 방식 등을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
2025년 7월은 1기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즉,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세를 정산하는 시기입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25일(금)
●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일부
● 신고 방식: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세무대리인 대행
이번 1기 확정 신고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 마감일이 7월 25일 금요일까지이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부가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구분되며, 각 과세 유형별로 적용되는 세율, 신고 주기, 공제 방식 등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
| 세율 | 기본 10% | 업종별 0.1% ~ 3% (간이세율 적용) |
| 신고 주기 | 반기별(1기: 1 |
연 1회(1월 1기 확정신고만 원칙) |
| 세금 계산서 발행 | 의무 | 불가(단,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 |
| 매입세액공제 | 가능 | 불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제외됨) |
| 예정신고 | 의무 (1기 예정 4월, 2기 예정 10월) | 원칙적으로 없음 (일정 조건 시 예외 존재) |
간단히 요약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 10%를 거래 시 받아서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7월 신고 대상과 내용
2025년 7월 확정신고 대상인 일반과세자들은 상반기(1~6월) 실적을 바탕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신고 항목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신용카드 매출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료
● 공제 제외 대상 자료
● 납부세액 계산 및 납부 여부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 활동이 활발한 만큼 복식장부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카드 매출 신고 누락 방지 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매입증빙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 대상은 누구?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7월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조건
●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2025년 상반기 개업한 경우
● 간이과세자 중 일반과세자로 전환 예정이거나 전환된 경우
● 예정신고대상자로 별도 통지받은 경우
특히, 신규 개업자는 상반기 실적만 존재하므로 7월에 한 번 더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고지서 발급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모의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과연 나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세무 지식이 부족해 막연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모의계산을 통해 납부세액을 미리 추정해보면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모의계산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하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하여 차액을 납부합니다.
기본 원리는 아래 수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 항목
매출세액 = 과세매출액 × 10%
매입세액 = 과세매입액 × 10% (단,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기준)
차액이 (+): 납부 대상 / 차액이 (-): 환급 대상
예시
상반기 매출 1억 원, 매입 5천만 원(모두 세금계산서 있음)이라면:
매출세액 = 100,000,000 × 10% = 10,000,000원
매입세액 = 50,000,000 × 10% = 5,000,000원
납부세액 = 10,000,000(매출) – 5,000,000(매입) = 5,000,000원 납부
유의사항
● 부동산, 차량,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일 수 있음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도 일부 공제 가능
2) 간이과세자의 부세 모의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으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간이세율(1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수치가 작지만 공제 혜택이 없는 단순 구조입니다.
납부세액 = 과세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도소매업 | 15% |
| 음식점업, 숙박업 | 30% |
| 제조업, 서비스업 | 40% |
| 기타(전문서비스 등) | 50% |
예시
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상반기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계산식: 50,000,000 × 30% × 10% = 1,500,000원
감면율 30% 적용 시: 1,500,000 × 70% = 1,050,000원 납부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면세 대상(농산물, 교육 등) 매출은 부가세 계산에서 제외됨
부가세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절차 요약
대부분의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 선택
● 신고서 작성: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자료 등 입력
●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전자납부 또는 자동이체 설정
신고 도중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입력된 정보도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 및 수정해야 하며, 특히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은행 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액 납부자는 카드나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 2025년 7월 25일(금)
● 연체 시: 1일당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분납: 일부 조건 충족 시 납부유예 또는 분납 신청 가능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와 함께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가세 가산세 종류 및 유의사항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비율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가산세 항목
| 구분 | 가산세율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일반 무신고는 10%) |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5%씩 가산 |
|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 건별 최대 1천만 원까지 |
부가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원칙이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하므로, 필요 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체, 면세사업자 등은 환급신청이 자주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환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간이과세자도 홈택스로 신고해야 하나요?
→ 예, 간이과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순매입매출서 기반의 간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미리채움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신고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두면, 오류 없이 정확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누락이 없는가?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가산세 발생 소지는 없는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예정은 아닌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매출이 모두 반영되었는가?
□ 신고대상 기간이 맞는가?
마무리
2025년 7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정확한 매출과 매입자료 정리,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세무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헷갈리는 분들은,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가산세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꼼꼼한 준비가 최선의 절세 전략입니다.













